[고타야뉴스=유영우기자] 의성군은 산불피해지 임업인의 산림경영 부담을 줄여 조속한 임업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하여 산불 피해 시군 중 최초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한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소득사업 등 10년간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피해목 제거, 복구 조림 등 산불피해지에서 산림경영 활동을 다시 하고자 하는 임업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인가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후 연중 의성군 산림녹지과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산주분들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산불피해 복구를 넘어 목재, 임산물 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숲으로 다시 가꾸기 위한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07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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