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동수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공승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보행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한 한편, 현장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보행ㆍ차량 혼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ㆍ안전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인회의 실질적 자생력과 골목상권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승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삶의 온기가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보행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상인과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08 0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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