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성주군 선남면은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선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와 같은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이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선남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인구와 실제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면민의 안정된 생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7 1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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