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이슬람사원 건설에 관한 외교부 장관 앞 공동서한을 접수했고, 외교부에서는 지난 8월 4일자로 북구청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 2014년 12월부터 지역주민의 반대 없이 이슬람교도들의 예배장소로 사용하던 대구 북구 대현동에 모스크 건축허가 후 건축을 방해하는 시위자들의 소수 무슬림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 지속적인 공사 방해, 북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부의 환기를 시키고자 한다는 특별보고관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모스크 건축방해 및 대한민국의 소수 무슬림 종교에 대한 혐오발언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 첫째, 공동서한에서 언급한 주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정보와 의견 제공 요구 둘째,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슬람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셋째, 한국 정부가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대현동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종교적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넷째, 한국 정부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 평화 및 존중의 국내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에 대해 북구청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구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의 번역 전문가의 번역 후 공동서한에 대한 충실한 답변서를 외교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7-17 0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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