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영천시는 올해 신규시책인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활성화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