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청송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98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8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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