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지난 4일 오후 3시 관내 택시승차장, 버스정류소 일원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군은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간접흡연 피해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캠페인에는 경북도립대학교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단 ‘슬기로운 노담생활’이 함께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 △금연 스티커 부착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한편, 군은 버스정류소 39개소, 택시승차장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안남기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8 2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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