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1,33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나고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 것이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서가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9 0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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