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진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6억 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19 09:27:3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