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울진교육지원청은 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교권 회복 종합 방안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 “울진교육, Sea에서 海답을 구하다”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교권 회복 방안, 학생생활지도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2학기부터 생활지도 범위와 생활지도 방식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받게 됐다. 주요 내용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근무시간 및 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를 통한 지도, 사전 주의에 불응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 등으로 교원-학생 상호 인권 존중 여건을 확립했다. 학부모와 교원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이 운영된다. 민원대응팀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23년 하반기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24년 이후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은“교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권리와 책무를 다할 때 교육현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학부모 참여권이 함께 보장되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모두가 하나 되는 학교 문화를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16 0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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