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7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대구광역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토록 독려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근로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9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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