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안동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82,544건, 174억 2400만 원)를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홍보했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9 2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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