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수륜면에서는 9월 13 2회(10시, 14시)로 나누어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실시했다.매년 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이번 대면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익숙지 못하여,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웠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대면 교육에 참가한 농민분께서는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 등 기본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마련해주고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수륜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이헌진 수륜면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교육에 참여해준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시어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 즐겁고 행복한 수륜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0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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