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상주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재산세 77,236건, 약 76억 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 500원, 병행신청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20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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