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군위군은 20일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주민과 납세자에게 지방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화 문자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 기한 알림과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및 감면 규정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청년, 근로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고령자, 법인, 인구감소지역 등 다양한 감면 규정이 포함됐으며 대상별 맞춤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촘촘한 행정은 지방세와 같은 부담적 행정에서 더 필요하고 돋보인다”며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련하여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위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4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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