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가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3년 자체 세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포항시는 지난 7월까지 자체 세입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 체납액 15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또한 대포차 및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를 시행하며,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2 2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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