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안동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체납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안내 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와 더불어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야간 `차량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아울러, 압류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하여 체납 규모 축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만큼 스스로 납부의무를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7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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