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고령군은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2023년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간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전입)인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하는 청년근로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청년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을 응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3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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