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입 미수납금 집중 정리 기간은 2023회계연도 마감 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소송비용 확정액, 공유재산 대부료, 계약보증금 등의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미수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미수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입금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수납률을 높일 계획이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수입을 증대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4 0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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