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10월 24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자녀 수를 완화했다. 또한 막내 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맞추어 안동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부서별로 서로 다른 지원 대상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증빙 방법도 다양하게 확대했다. 기존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로만 다자녀 증빙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동시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화·복지, 주거 안정,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복순 의원은 “안동시의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 2026-10-07 1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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