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4. 25.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2개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학부모 불안심리 악용, 고액 교습비, 부당한 명칭 사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조치로 ▲교습정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초과 징수 ▲내·외국인 강사 채용 시 위법 사항 ▲교습생 모집 방법(허위 과대광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지속 운영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양균 교육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으로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1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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