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4일, 남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 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으로 불가피하게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연장 사유, 진단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 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295건과 복합적인 약물 투약 등으로 병용금기 약물 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택 의료 급여기관을 지정하고 연장하는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1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 급여 상한일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6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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