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2,93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63%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3:54:4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