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이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고지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5월에 첫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74가구에게 연 2회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한다. 이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급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건을 찾아내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3:45:4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