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후생복지사업 및 비상대기시설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현장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토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15 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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