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청송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회수통 및 내부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오물분쇄기가 유통되고 있어, 악취 발생 및 하수의 수질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적법한 제품은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기간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불법 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청송군은 이장회의, 전광판, 읍면게시판 등 각종매체를 통해 불법 분쇄기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과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제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5 0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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