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성주읍은 2023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이하여 12월 5일 주차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의 11%로 323백만원이며, 체납 차량 대수는 1,600대에 달한다. 위축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야간 영치를 실시했다.”고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15 0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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