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28일 개별주택 16,317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반영과 금리 인상에 따른 실거래 감소 등으로 파악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kras.gb.go.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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