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했다.2023년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부동산 및 경기침체에 따라 전체 대상 264,205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5.8% 하락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6.77%, 주거지역 6.41%, 공업지역 5.9%, 녹지지역 5.51%, 관리지역 5.56%, 농림지역 5.8%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의문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11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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