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지난 2019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 포항에 소재한 기관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총 5개소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최근 두 달간 북구보건소에서는 6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많았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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