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영주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2일 시에 따르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소득종류 등을 고려해 맞춤형 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맞춤형 안내문 중 종합소득세(국세)의 납부할 세액이 모두 계산된 5종의 모두채움 대상자(F,G,V,Q,R유형)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해 일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액수정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세액수정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신고하고,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그 외 일반납세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후 실시간 연계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또는 서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영주시는 지난 4월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납세자의 세정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최대열 세무과장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방법 및 8월말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안내를 위해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재, 리플렛 비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