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5월 한달 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의성군은 오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5월 24일 ~ 5월 25일 이틀간은 의성 서부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그 외 납세자는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방문없이 홈택스(온라인 전자신고)와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및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한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부(KOTRA)가 선정한 수출관련 개인사업자인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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