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성주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성주군청(별관내)에 소재하는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에서 5월1일에서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