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는 올해부터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신청을 동 지역 어촌계로 직접 찾아가는 수산민원실 운영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 기본형 공인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신청은 연안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동 지역은 포항시청과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는 고령 어업인들의 수산 공익형 직불금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일 두호동, 8일 항구동, 12일 송도동 어촌계 사무실 등에서 직불제 상담과 함께 접수를 진행하며, 어촌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기한인 5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수산민원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두호동 어촌계 사무실에서 운영된 찾아가는 수산민원실에는 50여 명이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두호동 어촌계장은 “조업이 바빠 언제 신청할지 고민이었는데 어촌계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돼 고민을 덜었다”고 말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항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촌 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며, 선정된 어가 및 어선원에는 12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