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구미시는 3일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법제·소송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무지식을 위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소송 실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제처 유수연 사무관과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자치법규 실체규정, 소송 절차 등 기본개념에 대한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주요쟁점, 소송 수행 시 주의할 점 등 실무형 교육도 실시해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평소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 수행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습득한 법무지식을 활용해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법무업무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했다.
최종편집: 2025-05-14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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