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봉화군은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됐다.감면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요건과 환급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054-679-6246, 6524)로 문의하면 된다.권민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7-01 2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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