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연장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예천군에서는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2 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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