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창범기자]울진군은 18일부터 25일까지 어선 사고와 어선원 피해 근절을 위해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주관으로 2024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시행한다.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와 종사자는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업 교육(연 1회, 4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어업인 안전교육은 총 10회 67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울진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30여 건의 크고 작은 어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선 사고 중 대부분은 기관 고장, 추진기 고장 등의 단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중대 사고도 약 5%에 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구명조끼 착용 철저, 조업 안전정보 상시 청취 독려,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전행동 요령 등이 진행된다.군은 교육 이외에도 중대재해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며“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안전 점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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