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경북도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지난 문경 화재와 같이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인해 순직한 경우 유가족들과의 협의 후 순직자의 장례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과 애도기간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개선되었다. 김홍구 의원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인력의 장례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최고의 예우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종편집: 2025-05-16 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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