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58.4%에 달하며, 야간관광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천3백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5,835명, 고용유발효과는 9,0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명소에 15곳이나 지정되는 등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연구조사,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는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경북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야간관광이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4월 24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