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고령군은 5. 16부터 5. 17 2일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 신고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으로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4 0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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