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산시는 지난 30일 “출생·개명·사망·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이라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대한 민원안내 책자 4,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그 외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참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창구에 비치하여 정보 부재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안내책자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04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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