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군위군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4년 군위군 농민수당`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농민수당은 상, 하반기 나누어 지급되던 방식에서 변경되어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이 지급되며, 군위군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금액은 총 6,285농가에 37억7천1백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6월 1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지급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위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민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실경작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한편,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농민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2024년 1월 1일 시행)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7-04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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