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총 51건이다. 현재 의성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봉양면(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도암·쌍계·화신리)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5년간이다.실태조사 결과 방치, 불법임대, 불법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5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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