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5-07-05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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