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대표발의자인 최명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전원(황혜진의원, 차현민의원, 정대현의원, 정경은의원, 전학익의원, 김희섭의원)과 박충배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감사실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동주택관리 교육, 감사반원 교육,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최명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05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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