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손창범기자]울진군맑은물사업소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의 보호와 군민들의 납부의식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우선 체납 안내 문자 전송 및 고지서 발송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정수처분(단수), 소유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 유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5 2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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