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산시의회는 5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4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인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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