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가 수정가결되었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림 의원은 “안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데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많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7-08 18:01:3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