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김천시, 불법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안전신문고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검색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단속되기 전에 이동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8 2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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